[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가축 질병 피해 보상금 지급사례 :농림축산식품부)
◇ 돼지 유형성설사병 피해 농가에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경북,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발생한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virus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60농가에게 손해평가를 거쳐 34억 원의 가축재해보험금(추정)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가축질병 피해 농가는 평균 56백만 원의 가축재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특히, 이번 돼지 유행성설사병으로 청정지역인 제주도까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돼지질병위험특약에 전체 가축보험 가입농가 중 12.6%*가 가입,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가축(돼지)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5월 20일 현재)
(보험가입) 총 4,121건(783만두), 2조 1천8백억 원 가입
돼지 질병위험 특약은 총 521건(74만여두), 375억 원 가입(12.6%)
* (농협손보) 506건(73만여두)/369.3억 원, (LIG손보) 15건(8500여두)/5.7억 원
(보 험 금) 총 196건, 114억 73백만 원 지급
돼지유행성설사병(PED)으로 60건, 34억 14백만 원 지급 예정
* (농협손보) 54건/29억 75백만 원 (36건/20억 37백만 원 지급),
(LIG손보) 6건/4억 39백만 원
농식품부는 불시에 닥칠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경영위기를 회피분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상(5~6월)하반기(10~11월)에, 가축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16축종)은 연중 가입이 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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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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