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 신혼부부에게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다.
<입주대상자 신청 및 전세금 지원>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시민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천5백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접수 일정 및 공급방식>
신청은 5월 26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방식은 자치구별 2호씩을 우선 배정하여 총 50호를 배정하고, 잔여물량 50호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2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대상자발표, 계약기간 등>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 하며,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6월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