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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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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는 경쟁규정 위반…벌금은 부과하지 않아
삼성전자[005930] "불확실성 줄이고 업계에 높은 투명도 제공"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EU 경쟁당국은 29일 삼성전자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반독점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2012년 12월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해 10월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SEP)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의 타협안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합의종결에 따라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특허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전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것과 EU 집행위의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합의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업계에 높은 투명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EU 경쟁당국은 구글 소유의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스마트폰의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들어 독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EU 경쟁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모토로라에 대해 애플과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EU는 모토롤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U는 이와 관련된 판례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각국 법원이 다양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토롤러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되면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9 22: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