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차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원전업체 D사의 임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D사의 공사현장 총괄 책임자인 이른바 '소사장'(PM)으로 있으면서 하청업체의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 6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10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챘다는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3 09: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