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징계 대상이긴 하나 무죄라는 논리 이해 안 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어도 구체적인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4월께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위원회에 앞서 자신의 부서 직원에게 "심사점수를 미리 매겨보라"고 지시했다.
당시 A씨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과 관련한 주무 부서의 부서장이었다.
기존 운영자에 대해 '부적격'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A씨는 이 내용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직원에게 시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더해 A씨는 자신의 딸이 새 위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배점을 조정하라고 유도하기까지 했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점수를 매기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공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점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뒤이어 "피고인 부서의 직원에게 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 고유한 역할이 부여돼 있진 않다"며 "재위탁 심사에 앞서 사전적으로 심사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위탁 심사에 앞서 별도의 심사를 거친 것은 관리업무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한테 구체적인 관계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도록 한 자료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공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직권 남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에 불과해 무죄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원이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처리 관행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3 0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