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가 음악 저작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그나마 경제적 부담이 적지만,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기에 부담스러워 캐럴을 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현행법상 저작권료는 상점의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만 적용됩니다. 3000㎡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00평을 넘지 않는다면 커피숍이나 옷 가게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는 3000㎡ 미만의 규모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상점'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제외됩니다.
저작권료 때문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생활소음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생활소음 규제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등에서는 소음이 주간 45㏈, 야간 40㏈ 이하로 유지돼야 합니다. 확성기 등을 외부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라는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음악을 크게 틀어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만들어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포츠닷컴 이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