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일본에서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불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스님은 20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혜문스님은 "한국 법원에서 불상을 훔친 주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불상은 도난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문스님은 "불상 때문에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불상 환수는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모씨 형제 등은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 침입해 동조여래입상 등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주범인 김씨 형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형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0 2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