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미국 유학비자를 받도록 해주려고 가짜 성적표와 재직증명서를 만든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유학 알선업체 대표 김모(4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성적이 좋지 않아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유학준비생의 중학교 영문 성적증명서를 위조해 미국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과목별 석차를 마음대로 적고 학교장 직인은 정본에서 오려붙이는 수법으로 가짜 성적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0년 2월과 2012년 5월 유학준비생 2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이름과 대표 전화번호를 적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
김씨는 직업이 없으면 유학준비생이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1 09: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