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학교장, 배상책임 없다"…가해학생들만 배상 판결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요청한 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당사자 및 보호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대구의 한 고교를 자퇴한 A군과 부모가 학교의 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소송에서 A군 등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잘못을 일부 인정해 50만~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학생(부모 등 보호자 포함)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학교장 B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2012년 자퇴한 A군은 같은해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관련자료를 요청하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신고서, 가해학생의 자필해명서, A군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장 B씨는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0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