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위작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전 실장에게 "기고문 등의 내용이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미술품의 진위 여부는 미술계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며 "해당 작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별도로 이뤄지므로 작가의 인격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기고문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것"이라며 "내용 중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해당 내용은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인도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천 화백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지난해 25년간 위작 논란이 이어졌던 천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과정에는 Δ'미인도' 소장 이력 조사 Δ전문기관 과학감정 Δ전문가 안목감정 Δ미술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 방법을 실시했다.
또 천 화백 유족 측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정 전 실장(59)에 대해서는 거짓 기고로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스포츠닷컴 이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