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6년간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하지 않은 법정 미지원액이 6조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 중에서 미지급액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으로 6조5천23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지원액은 2007년 6천739억원, 2008년 9천684억원, 2009년 5천546억원, 2010년 8천354억원, 2011년 1조5천561억원, 2012년 1조9천348억원 등이다.
이처럼 미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정부가 해마다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몇년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이르는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지원액을 법정기준에 맞춰 내지 않는 관행을 고치고자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개편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경제부처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다만, 2013년부터 이듬해 건보료를 결정하는 시기가 연말에서 6월로 반년 정도 앞당겨졌다. 건보료 국고지원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다.
법정지원금 규모는 보험료 예상수입에 따라 달라지기에 연말 정부예산안 편성 때 정확한 보험료 수입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4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