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정부 운영시간 제한의지 강해”
실제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천안에서 열린 시,도 교육청 과장회의에서 교과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원교습시간 제한조례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의원들을 설득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정부의 입장이 강력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청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학원관계자는 말했다
즉 밤 10시로 학원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관련조례제정 논의는 조만간 다시금 제기된 것이다란 얘기다 서울은 방과 후 자율재량 수업이 이뤄져 사실상 오후5시-6시면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돼 학원을 골라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도내 각 학교는 밤 10시까지 방과 후 학습에 자율학습까지 반강제적으로 이뤄져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학원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도 자율재량 수업으로 이루지고 있다”며 다만 사교육비 영감을 위해 특기,적성교육 위주로 방과후 학습이 이뤄지고 있고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5시 안에 귀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학원연합회에서는 “학생만족도 높아 순기능도”있다고 주장한다
공교육수업 정상화 이후 제한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원운영시간 제한과 연쇄도산은 청년실업등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과 부산에서의 한 학원업자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헌결정이 나면서 학원 운영시간은 밤 10시에서 초-중-고 단계적으로 10시-11시-12시로 완화되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학생 건강권과 학습선택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그런데 얼마전 7월 17일 조치 이후 야간학원 학습제한이 실시되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생겼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원에서 수업을 받지도 못한다 학원연합회는 장기적으로 현행 80%를 차지하는 입시,보습,외국,예능학원을 차후 전문 직업교육 학원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 한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학생 건강권은 물론 방과후 자기계발 시간을 갖는데 의미가 있다
일관성있는 교육관이 아쉽다”고 학원관계자와 학부모들은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