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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포부 밝히는 김복만 울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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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새해 포부와 신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방기사 참조>> 2013.12.26 canto@yna.co.kr
"학력 전국 최고 수준 달성, 청렴 교육청 인정이 보람"
"자유학기제 꼭 필요…내년 학력증진 계획 강화할 것"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취임 당시 전국 하위권이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26일 자부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은 울산 학생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안착했고,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하면서 "2014년에는 학력이 보통 이상인 학생의 성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력이 처지는 학교 지원을 강화해 교육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울산교육을 이끌어 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울산 학생의 학력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청렴 교육청으로 인정받은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취임 당시 울산은 전국 하위권의 학력 수준과 열악한 교육 인프라, 일부 교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으로 시민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지금은 울산 학생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안착했다. 또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인정받았다. 스포츠중·고교, 행복학교 등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여건도 대폭 개선됐다.
더 많은 교사, 학부모, 시민을 만나고 학교 현장의 애로나 개선점을 듣지 못한 것은 아쉽다.
--교육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울산 교육가족은 희망과 감동을 주기 위해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해왔다.
교육은 울산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교육가족에게는 울산을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 거듭나게 할 책무가 있다.
--일반고 경쟁력 강화 및 특목고 존치에 대한 견해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고가 처한 외부 상황을 개선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또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직원 간 공감대 형성과 인식전환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목고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심화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인재 양성에 어느 정도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교육부 중등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진국은 청소년에게 환경적응과 함께 적성이나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시위주 경쟁 때문에 암기·주입식 교육에 매몰돼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가 낮다. 특히 중학생이 장래희망을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에 비해 급증하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키우기 위해 공교육 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교육부가 중등교육정책으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고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올해 학력 신장의 비결과 이를 유지할 방안은.
▲2011년부터 'BEST 학력증진 계획'을 추진한 결과 성적이 향상됐다.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집중지원학교로 지정해 지원했다. 또 학력증진 친구제와 교과학습 동아리 등을 통해 협동학습을 강조했고, 우수교사 인증제와 각종 연구대회 개최 등으로 교사 사기를 진작시킨 결과다.
내년부터 학력증진 계획을 강화해 학력이 보통 이상인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력이 처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의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겠다.
--사립고교 교사의 자녀 성적조작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은.
▲성적 조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고교 성적처리
실 폐쇄회로(CC)TV 설치예산 지원, 출입대장 의무 비치, 정기적인 감독 활동을 하겠다. 또 교직원 자녀가 부모의 근무학교에 배정을 희망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
성적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립학교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고, 해당 교직원을 중징계하도록 학교재단에 요구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성적조작 등 비위 발생 시 반드시 징계할 근거가 없는데 이를 개정하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상정하고 교육부에도 건의하겠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6 07: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