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용 소장- 날로 늘어나는 민간조사수요에 해결책 제시
‘대한행정사합동 민간조사연구소’ 미래 보안 관련 대시민 봉사
우리 사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민간조사의 수요는 곧 국민생활 양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걸맞는 사법, 행정 공급체계가 절실해졌다. 최근 세계각국의 정보수집기관이 활성화 되면서 국내의 민간조사와 관련된 시장규모 조사결과 2조원 이상으로 파악되자, 세계적인 탐정기업들의 국내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정부와 국회도 재래의 비공식 민간조사업의 폐해 근절과 국민들에게 진정 편익을 줄 수 있는 민간조사 시스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권진용 ‘대한 행정사 합동 민간조사 연구소’ 연구소장은 민간조사 제도의 성공적 조기 정착의 토대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한평생을 경찰과 경찰후진양성에 몸담은 권진용 소장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무, 즉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에 의하면 조사업무가 행정사 고유 업무라서 합법적인 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소장에 의하면, “국내의 현 실태는 민간조사에 대한 법률제정, 개정이 지체되면서 기존 소규모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실태는 의뢰인과 사업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며, 불법적인 활동으로 대중의 인식이 음지를 향하고 있음으로 해외사업자와의 경쟁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해외 자본가들은 OECD국가 중 대한민국에만 민간조사 및 탐정제도가 없는 것을 감안하고 국내 시장성의 잠재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국내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의 탐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기업조사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컨설팅방법으로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탐정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법안통과를 기다리며, 민간조사관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체계화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주로 민사상 사기범죄, 보안, 경호, 보험 등의 업무로 일관하고 있는 실태다.
권소장은 “민간조사업법이 계속 추진 중이지만 입법자들이 행정사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사실조사확인’의 고유권한을 가진 것을 간과하고, 굳이 관련법을 엉뚱하게 통과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행정사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을 세분화 함으로서 민간조사와 관련된 국내시장을 확고부동한 우리의 것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분야는 현재, 외국계 로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욱 시장규모가 커질 영역이다. 수익도 높아지면서 불법적인 흥신소 업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일이기도 하다. 올 년말이면 1만명 이상의 행정사가 배출될 것이다. 행정사 협회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여, 교육역량을 전문화시키고, 향상시켜 신규 행정사의 중심에 우뚝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현재 그 일이 민간사법행정 분야에서 급선무라고 토로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