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
전국 주요 권역 어디에서나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9일 전남, 부산 지역에 이어 3월 22일(수) 서울, 강원 지역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4개를 추가(7 → 11개) 지정한다.
그 간의 통계(교통안전공단 시험처)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거주자(73.5%, 2016년)로 지방의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관 부족으로 자격 취득 시 불편함이 있었다.
*2013년 64명 → 2014년 688명 → 2015년 897명 → 2016년 1천351명 → 2017년 1천536명(2월 기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조종교관의 필수 경력요건을 완화(2016.10.)하고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업체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비행시간으로 지도조종자 200시간, 실기평가조종자 300시간이었으나 기존비행시간 50%로 축소되고 교관 교육과정 이수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번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으로 연간 교육수용 가능 인원은 994명(2016년)에서 약 1천700명(2017.3.)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올 12월에는 교육포털(www.kaa.atims.kr)도 개선될 예정이다.
조종자격 취득 희망자는 새로운 교육포털을 통해 ▲국내 모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이력 및 증빙자료 ▲자격증명 취득방법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교육기관용 표준교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드론에 대한 활용 증가와 함께 교육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국민의 자격 취득 시 겪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다 많은 거점 지역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들을 지정함으로써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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