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개소이며, 원산지 거짓 표시가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삼산업법 제19조: 인삼류란 수삼·홍삼·태극삼·백삼·흑삼을 말하며, 수삼을 제외한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함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산·풍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을 일시에 집중 투입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서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판별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XRF(X선 형광분석기) 등으로 판별: 재배지역의 토양이나 기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유기·무기성분의 함량 등을 분석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원리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밝히고,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이 5만원 부터 20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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