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생활주변에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생활, 교통, 사이버) 반칙행위' 근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이 평온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곳곳에서 폭행·협박·갈취 행위를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1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총 1천102명을 검거하고 그중 221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조직폭력배의 경우 폭력 행위가 60.4%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사범 6.4%, 갈취 4.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취폭력과 기타 생활주변 폭력배의 경우 폭력 행위 32.9%, 업무방해 26.3%, 무전취식 12.6%, 갈취 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폭행·협박을 통해 식대, 술값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러한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절실함에도 피해자가 불법영업 등으로 약점 잡혀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행자부·문체부·복지부·식약처·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 범죄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면책 대상은 노래방 주류제공·도우미 고용, 미신고 영업 등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태위반),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등이다.
면책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노래방·주점서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동석작배 행위
▲안마방서 의료법 위반 행위
▲숙박업소서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미약상태의 혼숙 행위
▲일반식당서 미신고 영업 행위, 동석작배 행위 등
기타로는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이용원 마사지 행위, 비디오방 미성년자 출입 행위, PC방 환전 행위, 폐수방류 행위 등이 있다.
면책되지 않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업소의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ex. 성매매업소 등)
▲기업형의 조직적 불법영업 및 수익 탈세 등 중복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
생활주변 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 내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이에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입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업태 위반을 통보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서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아울러 생활주변 폭력배의 보복 및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경찰관 간 핫라인 구축, 신변보호제도 실시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과거 불법행위에 약점을 잡혀 있으면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생활주변 폭력배의 횡포를 끊어야 한다"며, 형사·행정처분을 우려해 피해 신고나 진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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