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설정, 하도급 대금 유보·미지급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급도 미룬 (주)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53개 수급 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또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 등에서는 30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 평가 전문 기관의 회사채 평가에서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상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세종7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33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1억3천107만 원, 지연이자 5천546만 원 등 모두 1억8천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주)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 특약이 설정된 특수 조건도 삭제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와 위반 행위가 많아, 경감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이외에 2억5천4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중·대형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 조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의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 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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