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증명 3종 확대 제공
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등 국세 관련 증명서 3종을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입찰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총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이 중 6종을 '민원24'에서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공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홈택스'에서만 제공되던 국세증명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뿐만 아니라 '민원24(minwon.go.kr)'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세청과 협업을 지속해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모든 국세증명(14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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