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지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헌혈한 사람이 나중에 헌혈을 받을 때 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쌓아주는 적립금이 엉뚱하게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헌혈자 48만명이 모은 헌혈 환부적립금 12억여원이 의료기관에 잘못 지급됐다.
이 적립금은 헌혈 1회당 2천500원씩 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에 맡겨 쌓는 기금으로, 언젠가 헌혈자나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이 혈액제제가 필요한 경우 적십자사는 이 기금을 통해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3년 동안 적립된 금액이 196억3천만원이고, 헌혈 경험자의 수혈 비용 등으로 전체의 42%인 82억2천487억원이 사용됐지만, 이 가운데 무려 12억원은 기준에 맞지 않게 쓰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입원환자 수혈자에게는 수혈비용의 20%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적십자사 혈액원에 수혈비용의 100%를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가 사전에 환자가 헌혈자인지, 수혈비용 보상액이 기준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대로 모든 비용을 지급했다"며 "더구나 2010년 이전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청구 기간(3년)이 끝나 복지부와 협의 후 환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안일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8 12: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