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2016.3.15.(화)-17(목)간 서울 외교부에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3.17(목) 동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다.
※ 수석대표 : (우리측) 한민영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뉴측) 린 커즌스(Lynne Cousins)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국제과장
양국은 매우 상이한 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서 거주하면서도 자국 연금을 청구, 수급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국 국민들은 연금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연금기간 합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뉴질랜드 경우에는 사회보장을 보험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협정을 통해 보험료 면제를 규정할 수 없어 연금기간 합산 부분만 합의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가입기간(10년)을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거주기간(10년)을 연금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사회보장협정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뉴질랜드 기초연금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20세 이후 10년(50세 이후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65세 이후 개인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는 전체 뉴질랜드 체류기간을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상의 거주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 뉴질랜드측은 우리 국민의 경우 적어도 20세 이후 한 번 1년 이상 체류기간이 있으면 그 전에 거주하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총 거주기간을 뉴질랜드 연금수급을 위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함.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8개월간 연수 후 추후 1년, 또 다시 7개월 거주한 경우 총 2년 3개월로 합산
아울러 양국은 동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양국 연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3년인 우리 국민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으나,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양국에서 연금 수급권 발생. 또한, (50세 이후 5년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에 8년, 한국에 2년 거주한 경우 뉴질랜드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또한,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국 연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후 우리나라에 이주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음. 단, 우리 국민연금 수급자는 뉴질랜드 거주시에도 우리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으나, 뉴측은 해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거주기간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연금수급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과 뉴질랜드간 교역·투자·연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정식서명, 국회비준동의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뉴질랜드 거주 재외국민은 30,174명(2014년 기준)이고, 우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뉴질랜드 국적자수는 약 4,112명(2015.11월 기준)
※ 2014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투자액 4.95억불, 뉴측 對한국 투자액 0.71억불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외국 사회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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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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