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680여개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 고작 6명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5일 시간제 교사를 고용한 뒤 전일제 교사라고 속여 등록해 7개월에 걸쳐 보조금 21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인 박모(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북 청원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조모(47·여)씨도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8시간 근무하는 정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1억4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음성군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우모(51)씨는 1년여 동안 보육교사 2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1천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운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린이집의 약 40%가 각종 법규를 어겨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당 수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충실한 보육과 아동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영유아보육법을 악용,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면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감독할 인력이 극히 적어 보조금 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국공립·민간·가정·직장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680개가 넘지만 감독 공무원은 시청과 상당·흥덕구를 합쳐 고작 6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200여곳의 민간 어린이집을 둘러봐야 하는 상당구청 감독 공무원 2명은 하루 한 곳밖에 점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적은 인력으로 수백 곳의 어린이집을 꼼꼼히 감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현재로서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양심을 믿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5 14: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