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8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비율 배정 근거 마련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他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주택공급규칙 제4조제5항), 세종시는 현재 2년 우대기간 운영 중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제도개선 후 공급 예시’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1년 이상 거주자 50%, 1년 미만 거주자+기타지역 거주자 50%
거주자 우대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外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 기준 적용
국가(기금)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일반 사업주체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공공임대리츠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이며, 대부분 기금·한국주택토지공사 등 100% 출자사업으로 부도 또는 건설중단의 위험이 없음
주택공급 절차·기준 등에 있어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임대리츠가한국주택토지공사를 준용하는 내용 예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장 보고의무 면제(제26조제7항), 청약접수 등 업무 직접 수행(제50조제2항) 특별공급(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 시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20% 이하) 적용
공공임대리츠 특성상(한시적 운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 우선배정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음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함,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배정
④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보완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함
국민주택 등 : 주택도시기금 지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급하는 85㎡이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아버지(60세 이상, 주택 소유)로 구성된 가정
개정안은 ‘16.3.8.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 : ’16. 3. 8 ~ ’16.4.18(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