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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도 이젠 ‘서비스 경쟁 시대’

posted Mar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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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생활물류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등에게 운송 위탁 시, 화물의 중량·부피 등을 포함한 화물위탁증을 발급토록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3.4~4.1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하였다.

※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관련 주요내용 요약

▲ (평가방법) 정량평가를 원칙, 평가항목 특성상 필요시 정성평가 가능

▲ (평가주기) 1년 단위를 기준, 매년 1회 평가

▲ (평가기준) 화물운송서비스의 ① 신뢰성, ② 친절성, ③ 대응성, ④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 등

▲ (평가절차) 필요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 (평가공개) 서비스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①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하였고, ②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하였으며, ③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하였다.

또한,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하였다.

※ 화물위탁증 발급 관련 개정내용 요약
▲ (발급예외 확대)
① 화주가 위탁증 내용이 포함된 문서(운송송장 등)를 발급한 화물
② 위탁증 내용을 실시간 확인가능한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화물
③ 도로로 진출하지 않는 동일한 항만 내의 환적 화물

▲ (발급절차 간소화) 화주, 상·하차지가 같고, 중량(부피)이 일정한 화물을 하루 2회 이상 운송 시 1일 1회 발급(최초 운송 시 발급된 위탁증) 허용

▲ (기재사항 축소)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택배운송 등) 화주정보(성명 및 연락처) 기재 재외

▲ (3차 위반 시 처분기준 완화)
- (현행) 허가취소 → (개정) 사업(일부)정지 30일(또는 과징금 180만 원)
* 1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 2차 : 20일 (120만 원)


(운수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 연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 위탁 시 처분기준 마련)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할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 1차/2차: 사업정지 20일/5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900만 원, 3차 : 허가취소

(고장차량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20만 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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