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 <<연합뉴스DB>>
-
최재천 의원 "부작용·오남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안전상비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는 인터넷 규제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중에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안건도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품목은 현행 약사법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에서 규정한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판피린, 훼스탈, 파스 등 상비약이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은 "이들 안전상비약은 올 상반기에만 부작용 사례가 322건인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복건복지부는 이 정책에 대해 미래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주문과 배송에 시간이 걸리기에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적고, 오남용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현재 인터넷 관련 각계의 의견을 모아놓은 상태이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연말에 인터넷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0 19: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