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4년 10월 발의되어, 작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되었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종안은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11일 고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였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글 자율차가 운행중인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구글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15년 중 69회의 운전자에 의한 자율주행해제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그 중 13회는 운전자의 기능해제가 없었을 경우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됨
그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작년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하여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하였다.
*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총 319km(① 수원, 화성, 평택 61km,② 수원, 용인 40km, ③ 용인, 안성 88km, ④고양, 파주 85km, ⑤ 광주, 용인, 성남 45km)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로 및 터널 등 도로시설, 신호등 및 표지시설의 3차원 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도로지도 제작
** 차선도색, 표지판·가로수 정비, 노면 보수 등
또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과 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