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모기지신용보증이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삼천이백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천칠백만원, 광역시 등 이천만 원, 기타 천오백만 원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년 1월 14일(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국토교통부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