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3월 1일(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10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1일에 수도권 3개 대학 등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해당 기관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 관계 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선정단은 1차 서류(1. 11.)와 2차 현장실사(1. 20.∼21.), 최종심사(1.26.) 등을 거쳐 모두 10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인력, 시설ㆍ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총 7천782명의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는 데 지정된 교육기관들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지정되는 교육기관들이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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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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