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당자와 태국, 필리핀, 멕시코의 정부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러한 사업성과와 지원경험을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고, 태국과 필리핀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자금조달’ 분야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태국, 필리핀, 멕시코와 한국의 정부관계자 및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기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참가국과 한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시스템을 갖추어, 기업 운영상의 법적 분쟁해결 제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APEC 국가 중 인도네시아, 페루, 베트남 등 10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법무부의 기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수출되면, 그곳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와 같이 친숙한 법률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