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처음 시행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16.1월부터는 모든 정부기관(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입찰 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토록 의무화됐다.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업체의 적극적인 구매규격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사전공개 메일링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의 범정부적 확산을 이끌어낸 김상규 조달청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정부3.0 성공사례로써 공공조달 투명성은 물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