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실검사 가능성 원천차단 -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 과정을 정보기술(IT)을 적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행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LPG(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정에서 사용되는 500ℓ미만 용기 기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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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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