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