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제주(에코랜드)와 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 지역에서 각각 1곳 씩 총 2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한 주된 원인에 대해 골프장 수와 강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병·해충의 증가와 함께, 농약 사용량이 한국잔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잔디를 신설 골프장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503개 골프장 골프장에서는 250개 품목, 159.3톤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된 용량으로 환산한 실물량은 532톤이다.
이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이며 단위면적(ha) 당 농약사용량은 5.64kg/ha로 전년대비 사용량 5.50kg/ha에 비해 2.5% 증가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되지 않았다.
농약품목 별로는 살충제인 ‘페니트로티온’의 사용량이 16.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프로디온’ 9.1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8.9톤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농약 사용 등록이 취소된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가 각각 1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등록취소된 품목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품목 구입·사용 경위를 조사하여 ‘농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결정·시행할 예정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전국 503개 골프장 중 45%인 228개 골프장에서 16가지 농약성분이 토양과 수질시료에서 검출되었다.
농약성분 별로는 전체 검출건수 1,939건 중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 442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다음으로 ‘플루톨라닐’ 337건, ‘아족시스트로빈’ 31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개 성분이 전체 검출건수의 약 56%를 차지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의 에코랜드와 경남의 의령친환경골프장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농약을 사용하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골프장의 코스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랜드는 2009년 개장 이후 미생물 농약(제제) 사용 등을 통해 계속하여 친환경 코스관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의령친환경골프장도 2014년에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전국 골프장 중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에서는 잔디 병·해충 방지를 위해 미생물농약 또는 토양미생물제와 같은 친환경제제를 사용하였고, 적극적인 인력투입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100%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코스를 관리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한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 공개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기여하고 골프장 운영자 스스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은 줄이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을 늘리는 등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