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차원에서 폐수 불법배출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요비리 중 하나로 선정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하여 인천·부산·대구 지자체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단속 결과, 단속 전인 6월 초 COD 농도가 1,618.5㎎/L였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는 단속 이후인 11월 중순 347.5㎎/L을 기록했다.
부산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L에서 139.9㎎/L로 개선됐으며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527.1㎎/L에서 67.2㎎/L로 대폭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100개 사업장 중 32곳(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2%)했다.
* 위반사항 2건 이상 사업장 : 디에서솔텍(인천 남동구), (주)제이엔이(인천 남동구), (주)서희건설(부산 강서구), 새한바이오(대구 북구), 코리아패션(대구 북구), 대일다이텍(대구 서구)
위반 사항 중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건, 변경허가 미이행 2, 폐기물처리계획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건 등 10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수질기준초과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측정기 고장방치 6건, 기타 폐기물 부적정보관 외 8건 등 총 28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부과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구시 북구의 새한바이오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폐수에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처리했다.
부유물질(SS) 농도가 171.0㎎/L(수질기준 120㎎/L)을 기록해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장기간 동안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의 삼진금속은 도금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OD 농도가 317.0㎎/L(수질기준 130㎎/L), 총질소(T-N) 농도가 75.25㎎/L(수질기준 60㎎/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사하구 삼안환경(주)은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OD 농도가 349.6㎎/L(수질기준 130㎎/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163.5㎎/L(수질기준 120㎎/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단속은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미신고 업체가 상반기(6월) 1차 단속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단속에서는 위반업체의 40%인 16곳의 미신고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9%인 3곳이 적발되었다. 상반기 단속이후 절삭유 사용시설, 성형시설 등 미신고 업종에 대한 공문시행, 홍보, 교육 효과로 미신고 업체가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는 ‘폐수 불법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 협업, 홍보, 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간헐적으로 고농도로 유입되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량조정조, 완충저류조 등 유입수 안정화시설을 설치하고 폐수계열과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시설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장등록업체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규정 등 맞춤형 환경교육도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은 국세 낭비를 막고 친환경기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