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보조사업 :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 발전소 시설용량에 비례(100만kw 미만인 경우 7,350원/월, 700만kw 이상인 경우에는 17,950원/월)하여 가구당 7,350∼17,950/월 지원(주택용 기준)
직접지원사업은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전기요금보조 사업 시행지역 제외) 용도로 해당 지자체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이내(단, 1억원 미만은 제외)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기본지원사업비 : 발전소 건설·운영기간중 매년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전 0.25원/kwh, 유연탄 0.15원/kwh, 가스 0.1원/kwh 등)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비
또한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또는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본지원사업비의 20%이내에서 시행하였던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본지원사업비의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사업시행자(지자체장, 발전사업자)가 마을회 등에 재위임 시행하는 방식이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주변지역에 최소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여야 하며, 공모 등을 통한 투명한 지급대상 선정, 선정결과 공개 및 사전·사후 실거주 확인절차 이행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였다.
금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고, 장학금 지급요건 강화, 민간단체 재위임 제한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