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 확인방법을 소득·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시작됐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그동안 청소년 특별지원은 소득·재산조사 시 신청서류가 많고 선정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생계비 등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방식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 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확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되고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이 단축되어 해당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치료비 등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가운데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시에 신속한 지원을 펼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