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체 증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추가된다.
또한 확인서는 발급 시 용도(거래상대방 등), 위임받은 사람 등을 민원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手記)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입력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간소화하고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300원으로 인하하여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600원)의 인하 기한을 2017. 12. 31.까지 2년간 연장한다.
또한 확인서에 기재하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성명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인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추가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3년째를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