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토지이용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산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한 '관리형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은 '고산3지구(오포읍 고산리 263-1번지 일원 299,177㎡)'가 10년 넘도록 사업자 부재, 지가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리형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게 됐다.
그 간 시에서는 주민설명회,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열람·공고,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21일 '고산3지구 관리형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기로 했다.
금번 변경 고시는, 주민설문조사 결과 토지주 대부분이 재산권 제약 등의 사유로 관리형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희망한 데 따른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역여건을 최대로 반영한 토지이용의 현실화와 부족한 기반시설을 대상지 특성에 맞게 계획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진적 용도순화, 기반시설 확충, 경관 및 미관 개선을 도모하는 종합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연립과 아파트 용지 등 세분화됐던 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45,761㎡)만 그대로 유지한 채 공동개발을 할 경우 기반시설 15% 제공을 비롯한 용적률, 층고 등 개발조건에만 충족되면 자율적인 개별주택과 공동개발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월 21일, 탄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에 이어 이번 고산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탄벌3지구·고산3지구 토지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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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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