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12월 1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 적용기준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함. 다만, 내·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되, 사업주체가 내·외장 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변경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함
◇계약관련 서류 적용순위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함
※ 적용순위 : 주택공급계약서 / 견본주택 /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 특별 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 수량산출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음
예) 현행)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개정)대지조성공사 : 토공사(대지정리공사, 터파기공사, 되메우기공사, 흙막이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콘크리트 균열하자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보도록 함
◇마감부위 균열 하자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함
◇관통부 마감 하자
급수·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냄새·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결로 하자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함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함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감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감재 미설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보도록 함
◇창호기능 부족 하자
창호의 수직·수평상태가 불량하거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기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침실의 방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난방 설비 하자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적합하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함
◇감시제어설비 설치 하자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조경수 식재의 불일치 하자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의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으로 식재된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 개정안은 관보 고시일(‘15.12.17일, 목)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