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기본법 : 주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권 신설, 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규정(법률 제13378호, 2015.6.22 제정)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정비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거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내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각종 조사지원 업무 외에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 지원 및 교육 등을 추가하였고, 국토부장관 등이 전문성 및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LH, 시군구 등)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하고, 정보체계 내 구축된 주거복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12월 1일 개통한 ‘마이홈 포털(주거복지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기관(또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배치업무의 범위를 주거급여 주택조사,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효율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시행령’은 같은 법률과 함께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