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②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 완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동별 대표자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가 되어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15.12.23.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점검의 항목을 정하였다.
- 적정자격 보유여부, 근무상태 등 감리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감리 실태점검 관련 규정은 ’15.12.23.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여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 정비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다만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감리자 지정과 교체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지정에 관한 절차와 교체 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공정한 감리자 지정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⑥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시광고법 위반) 3개월 영업정지(1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약관법 위반) 경고(1차 위반) → 1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2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행정처분 관련 개정안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각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