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등 575건, 증여 혐의 110건, 과태료 총 42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으며,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 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 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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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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