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11월 지속된 강우 및 일조부족으로 제주지역 콩 침수 및 감귤 부피과 발생 등 농작물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재해보험금과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방안을 제주도와 적극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10.27~11.30까지 제주도 강우일수가 22일에 달하여 미처 수확하지 못한 콩이 밭에서 부패하고 감귤은 일조부족 등으로 부피과(껍질과 과육이 들뜨는 현상) 발생으로 인한 낙과피해 발생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제주도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수익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손해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콩 ]
□ 농식품부는 주산지인 제주지역의 콩나물콩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방지 등 수급안정을 위해 ‘15년산 콩나물콩 정부수매 물량을 당초 652톤에서 2,403톤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최근 강우로 콩 건조가 원활하지 못해 수매가 지연됨에 따라 수매기간을 당초 11.30까지에서 12.31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 감귤 ]
□ 감귤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상품성이 낮은 물량에 대해 가공용 수매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가공용 감귤 수매 : (계획) 80천톤 → (실적) 25(31%)
또한, 농협 계통 매장을 활용한 판촉 및 공영 홈쇼핑 특판 등을 실시하여 판로해소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 농협 289개 매장 특판 : 11.28~12.7(상자당 700원 쿠폰제공)
* 공영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감귤판매 추진(12.9일 1차 판매)
아울러, 산지 작황 및 수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산지농협 중심으로 출하조절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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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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