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개선
‘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새로운 제도는 12월부터 시작되며, ‘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운영되어온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은 해당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에 맞춰 종료된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12월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이는 임금 조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지원하면서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신규채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신설
유연근무제도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위해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14년)으로 OECD 34개국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길고, “OECD 일과 삶의 균형 지표”(Better Life Index)는 36개국 중 34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과도한 ‘일 중심 문화’는 삶의 질, 사회자본, 근로관행, 노동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육아, 건강상 이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장소의 조정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정이 곤란하여 근로자의 이직 등 고용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원∼30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빠의 달’ 지원기간 1개월 → 3개월로 확대
지난 ‘14.10월,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의 40% → 100%)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14년 기준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 시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감안하여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는 ‘16.1.1.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정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설치비 지원과 관련된 우대 지원 기준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50% 이상 포함된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우대·지원해왔으나 실제로는 대규모 기업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하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있는 등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비(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정비했다.
참고로 ‘16.1월부터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업무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던 설치비 업무와 함께 공단으로 일원화된다.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화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입사·퇴사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사업주는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지연신고와 거짓신고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시행일(‘16.1.1.)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 장년, 청년, 여성의 고용안정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