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방식의 간소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
(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1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변재일 의원 발의, 법사위 상정대기 중)으로 별도 추진하므로 법 개정 이후 제외 예정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
*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