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연간 1천여 건)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건축물에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연간 5만여 건) 및 모니터링(연간 2천여 건) 실시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주요 신규 추진 계획>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 취득
- 연간 1천여 건의 청사,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BF 인증 실시
- BF 상세표준도 제작 및 배포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적합성 확인 업무’ 법제화에 따라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 점검
- 연간 5만건의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실시(연간 5만여 건)
-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 임의철거 등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연간 2천여 건)
BF‧편의증진 기술 및 연구
- 스마트폰 앱 형태로 복지로 ‘우리동네 복지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제공
-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관한 연구, BF 인증제도 비용효과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
편의증진 인식 개선 강화
- 편의증진 교육을 건축사 사무소 종사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건축사 보수교육 과목에 포함되도록 추진
-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편의증진심의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향후 5개년(2015~2019)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①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향상 ② 이용자편의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③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④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네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교육 등 생활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연간 1천여 건)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Barrier Free)이라 한다.)을 의무로 취득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시행(‘15.7.29)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의 BF 인증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편의시설 면적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요>
* 08.7부터 시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09.12)」 및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15.1)」개정으로 복지부·국토부 공동부령 제정 및 시행(‘15.8)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 인증대상 : 공원, 건축물, 지역,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의무인증대상 :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15.7.29~)
* 인증실적 : 559건(‘14.12말 기준)
주거와 교육환경의 편의증진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0.2%) 제공, 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며,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 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업환경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을 점검(5년간 20회, 1,191건)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5년간 75억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녹음도서, 점자악보 등 대체자료를 제작·보급(5년간 총 23천종)하고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등 독서보조기기를 지원(5년간 10억원)하여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화 자막 화면해설 제작을 지원(5년간 7억원)하는 등 문화시설의 편의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저상버스(5년간 3,693대, 1,814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15~’16, 554대, 110억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철 및 고속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E/V) 설치를 지원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BF 인증 시범사업(5년간 25개소, 24억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편의증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및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5년간 23만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임의철거, 관리소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5년간 8회, 8천개소)하여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편의시설 이용 체감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구 유효폭, 승강기 유효바닥면적 및 안전기준, 장애인 이용 객실 비율, 높이차이제거, 관람석‧열람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점자음성표지판, 점자음성안내판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하였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5년간 10회, 5만개소)할 계획이다.
셋째, BF 상세표준도 개발 및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정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연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시스템 등 다양한 BF 및 편의증진 기술‧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BF 인증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이 쉬운 BF 상세표준도을 개발‧보급하고 기존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편의시설 모범사례, 설계기준 등을 보완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연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홍보, 사용자 인식개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장애인편의시설 정보를 활용, 복지로 ‘우리동네 복지시설’에 시설별로 설치된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급증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전산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BF 인증 및 편의증진 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증진 정책 관련 국제 교류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위주의 편의증진 교육을 건축관련 종사자 및 시설주 등 민간까지 확대 실시하고 건축사 보수교육 시 「편의증진 교육」을 이수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국내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BF 인증 제도를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방안 등을 위한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추진하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을 확대하고, 국립재활원과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캠페인을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추진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구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통합적 사회환경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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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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