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권장섭취량의 64%...운전자는 멀미약 먹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푸짐한 추석 차례 음식은 한 끼만 먹어도 열량이 1일 권장량의 3분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쌀밥 한 공기와 동그랑땡, 화양적, 잡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고 나서 후식으로 깨송편과 단감을 먹는다면 전체 열량은 1,286.9kcal로 하루 권장섭취량(2,000kcal)의 약 64%에 해당한다.
아울러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을 위해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음·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가급적 먹지 않아야 한다.
운전자 외 동승자에게 멀미약이 필요하다면 승차 30분 전에 먹는게 좋고, 추가 복용이 필요하면 간격을 4시간 이상 둬야한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멀미약을 절대 주지 말고, 영유아보다 큰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에도 '어린이용' 표시나 연령별 사용량을 꼭 확인해야한다.
멀미약 뿐 아니라 종합감기약에도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있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에는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루 섭취 음식의 열량 등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칼로리를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는 모바일 앱 '칼로리코디II'를 적극 활용하면 과식과 체중 증가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12 08: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