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이동통신업계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점과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유통점 인증과 자격 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KAIT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점에 대해 서류 조사, 현장 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를 통해 '유통점 인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유통점 종사자들을 상대로 이동통신 기술,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과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뒤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통신판매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KAIT는 '유통점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들이 유통점 종사자가 통신판매사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방문한 유통점이 인증을 받은 곳인지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유통점과 종사자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유통점 인증이나 통신판매사 검정이 대리점이나 판매점 영업을 위한 의무 사항은 아니다.
KAIT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유통점과 판매자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유통점에 홍보 효과 이외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KAIT와 이통사들은 내년 1분기 온오프라인 판매점과 종사자를 대상을 먼저 유통점 인증, 자격 검정 제도를 시행하고 2015년 대리점과 다른 통신서비스로 시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11 16: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