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
각 요금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 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 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의 연료비 13만 2,000원에 대비해 40% 수준이다. 제2안의 경우 5만 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 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월 전기요금은 약 3만 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다.
동급 차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휘발유)의 구매가격을 함께 고려할 경우 5년간 운행 시 구입비용, 연료비 및 세금의 합은 제1안이 2,957만 1,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 비용인 3,246만 3,000원 대비 약 290만원 저렴하다. 제3안의 경우는 3,12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대비 약 126만원 저렴하다.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낮아지게 되는 데, 연간 3만km씩 5년을 운행할 경우 제1안의 총 비용은 3,338만 3,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 비용인 4,232만 1,000원 대비 894만원, 제3안의 경우는 3,717만 6,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515만원 각각 저렴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때 제기된 관련 전문가, 업계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1∼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징수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수익금은 충전시설 신형 및 멀티형 교체 등 공공급속충전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