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급 선박검사 독점 해소를 위해 외국선급에도 검사대행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달 안으로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을 선정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75년 12월 3일 한국선급을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선급 기관*으로 한국선급**만을 인정해왔다.
* 보험대상 선박의 안전성을 선주·보험사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서 확인하는 기관, 세계 각 국 정부는 선급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정부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연매출 1,260억원, 등록선 규모 6천3백만톤, 시장점유율 5.2%의 세계 7위 선급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등에서 한국 선급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선급에도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계층분석법(AHP)* 및 제도·경쟁력 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개방 후보 외국선급 3곳을 선정했다.
* Analytic Hierachy Process : 다기준 의사결정 시 평가기준을 계층적 구조로 파악하여 최적대안 제시, 선급간 비용·기술력·서비스·공신력 등 평가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관련 산업계 대표와 해사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 후보군으로 선정된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및 프랑스선급(BV) 중에서 개방 대상 1개 선급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향상 기여 정도와 국내 관련산업(선급, 조선기자재, 해운, 조선 등)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최종 개방대상 선급이 선정되면 올해 안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외국 선급에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하는 것은 선박검사업무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 하고, 선진 선급의 선박검사 노하우를 국내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수준을 진일보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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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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